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내집마련] 미분양 아파트 구입시 혜택

가장 큰 장점은 청약 순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있다는 점.내년초 무주택 우선공급대상자인 속칭 0순위자가 1순위자로 통합되는 등 청약제도가 일부 바뀌지만 아직까지는 청약 통장을 가진 실수요자들에 대해 공급물량을 우선 배분하는 등 혜택은 유효하다. 즉, 지금 미분양 아파트를 사 두면 입주때까지는 2∼3년을 기다려야 하는 만큼입주시에는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서울 지역일 경우 입주후 동시분양때 민영주택에 한해 입지여건과 규모를 골라가면서 청약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 주택 업체들이 기대하는대로 2000년께부터 부동산 경기가 활발해진다면 입주전이라도 분양권 전매 방식으로 파는 방안도 염두에 둘 만한다. 한시적이지만 세제상 혜택도 적지않다. 내년 6월말까지 미분양 아파트 등 ‘신축주택’을 처음 분양 받은 경우 5년간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전용면적 50평 이하) 전용면적 18∼25.7평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25% 감면해주기 때문에 대략 2백만∼3백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특히 미분양 아파트를 빨리 처분해 자금을 회전시켜야 하는 입장인 시공업체들로서는 분양가를 1천만∼2천만원가량 깎아주거나 중도금을 잔금 납부때까지 미뤄주고 심지어 무이자 융자까지 알선해주는 등 종전에 비해 파격적으로 좋은 조건을 내걸고 있다. [연합]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