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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알아본 종합소득세신고…31일 신고마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오는 31일까지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7월1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하지만 소득세를 제때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한 것이 밝혀지면 납부세액에 가산세까지 토해내야 하므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세청은 23일 소득세 신고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례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소개했다.

-지난해 폐업했다면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만 신고하면 되나.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라도 부가세 신고한 수입금액을 근거로 소득세를 내야 한다.

-부가세 간이과세자 중 납부면제자(부가세 과세기간 매출액 1,200만원 미만)가 소득세까지 면제받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렇지 않다. 소득세는 부가세와 달리 납부면제제도가 없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라도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면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2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무한 근로소득자가 최종근무지에서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 정산하지 않았고 이달 소득세를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2곳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해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 때 소득공제의 중복적용 배제와 누진세율 적용으로 산출세액이 달라지게 된다.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추가세액만 납부해야 한다.

-근로소득 외에 이자ㆍ배당ㆍ사업ㆍ연금 등 다른 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근로소득을 뺀 다른 소득만 5월에 확정 신고하면 되는지.

▦아니다. 근로소득자가 신고해야 할 다른 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해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직업운동가ㆍ배우 등 인적용역 소득자가 원천징수로 세금 신고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는데.

▦외판원과 연예보조출연자, 학원강사, 작가, 채권회수수당 또는 모집수당을 받는 인적용역 제공사업자는 원천징수 된 수입금액을 근거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 때 원천징수 된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환급 받을 수 있다.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업자 중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른 소득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납세자가 국외에서 금융소득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

▦이자ㆍ배당 등 금융소득 중에서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이 개인별로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는 국내외 금융소득이나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고 대상이다.

-기타소득이 있는데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 원천징수 된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신고하지 않으면 분리과세로 종결된다. 다만 원천징수 되지 않은 뇌물이나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로 받은 금품과 부동산매매계약 등의 과정에서 지급받은 계약금이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된다면 그 금액이 300만원이 이하라도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주택임대소득은 월세수입과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산해야 하는가.

▦1주택으로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국외 주택보유자,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이 때 월세수입에 대해서만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다. 3주택 이상 소유하면서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소득자는 3억원 초과분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금융소득 중 펀드에서 발생한 이익은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가.

▦펀드에서 발생한 이익은 배당가산(Gross-up) 대상이 아니므로 배당소득으로 신고하더라도 배당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 배당가산이란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배당가산금액(배당소득×11%)을 배당소득총수입금액에 가산해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그 금액을 배당세액공제로 차감해 주는 제도다.



-단독사업장 또는 공동사업장 중 어느 한 사업장만 성실신고 확인제 적용대상인 경우 7월1일까지 신고할 수 있는지.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므로 단독사업장 또는 공동사업장 중 어느 한 사업장만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이라면 신고기한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6월30일까지다. 올해는 주말 연휴인 관계로 7월1일까지다.

-부동산 임대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 판단시 간주임대료도 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하는가.

▦수입금액이 7억5,000만원 이상인 부동산 임대업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신고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때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월세, 간주임대료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화물차 운송사업자의 유류보조금은 포함시켜야 하나.

▦그렇다. 화물차 운송사업자가 지난해 받은 유류보조금(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통해 지급받은 금액 포함)은 수입금액에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 가능한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지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선택ㆍ적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다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경우 단순경비율에 배율(간편장부대상자 2.4배, 복식부기의무자 3.0배)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추계신고 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경우 과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해 가산세가 적용되나.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없다. 만일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경우 과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해 가산세를 적용한다. 일반과소신고가산세는 납부세액의 10%,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일당 0.0003다.

-2012년 귀속 부동산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4%다. 주택ㆍ상가 등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은 경우 간주임대료를 해당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 신고해야 한다.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도 국내소득과 합산해야 하나.

▦그렇다. 지난해 국외사업 또는 국외 부동산ㆍ금융계좌 등에서 발생된 이자ㆍ배당ㆍ사업ㆍ양도소득이 있는 국내 거주자라면 국내소득과 합산해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국외소득을 합산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매겨진다.

-해외 현지기업을 운영하는 해외직접투자자가 필요한 제출서류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해외지사 명세서 등 해외 현지법인 관련자료를 이 달 말까지 내야 한다. 이는 2012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인 경우에도 해당된다.

-해외부동산 취득ㆍ임대자가 내야 할 서류는.

▦해외부동산을 임대했다면 월세수입(해외주택수와 규모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및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소득세에 신고해야 한다. 이 때 간주임대료는 주택의 경우 국내외 3주택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원 초과시 과세대상(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이다. 지난해 해외부동산을 취득했거나 투자운용(임대)한 경우에는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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