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3일 소득세 신고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례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소개했다.
-지난해 폐업했다면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만 신고하면 되나.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라도 부가세 신고한 수입금액을 근거로 소득세를 내야 한다.
-부가세 간이과세자 중 납부면제자(부가세 과세기간 매출액 1,200만원 미만)가 소득세까지 면제받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렇지 않다. 소득세는 부가세와 달리 납부면제제도가 없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라도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면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2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무한 근로소득자가 최종근무지에서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 정산하지 않았고 이달 소득세를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2곳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해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 때 소득공제의 중복적용 배제와 누진세율 적용으로 산출세액이 달라지게 된다.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추가세액만 납부해야 한다.
-근로소득 외에 이자ㆍ배당ㆍ사업ㆍ연금 등 다른 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근로소득을 뺀 다른 소득만 5월에 확정 신고하면 되는지.
▦아니다. 근로소득자가 신고해야 할 다른 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해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직업운동가ㆍ배우 등 인적용역 소득자가 원천징수로 세금 신고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는데.
▦외판원과 연예보조출연자, 학원강사, 작가, 채권회수수당 또는 모집수당을 받는 인적용역 제공사업자는 원천징수 된 수입금액을 근거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 때 원천징수 된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환급 받을 수 있다.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업자 중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른 소득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납세자가 국외에서 금융소득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
▦이자ㆍ배당 등 금융소득 중에서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이 개인별로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는 국내외 금융소득이나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고 대상이다.
-기타소득이 있는데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 원천징수 된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신고하지 않으면 분리과세로 종결된다. 다만 원천징수 되지 않은 뇌물이나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로 받은 금품과 부동산매매계약 등의 과정에서 지급받은 계약금이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된다면 그 금액이 300만원이 이하라도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주택임대소득은 월세수입과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산해야 하는가.
▦1주택으로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국외 주택보유자,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이 때 월세수입에 대해서만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다. 3주택 이상 소유하면서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소득자는 3억원 초과분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금융소득 중 펀드에서 발생한 이익은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가.
▦펀드에서 발생한 이익은 배당가산(Gross-up) 대상이 아니므로 배당소득으로 신고하더라도 배당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 배당가산이란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배당가산금액(배당소득×11%)을 배당소득총수입금액에 가산해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그 금액을 배당세액공제로 차감해 주는 제도다.
-단독사업장 또는 공동사업장 중 어느 한 사업장만 성실신고 확인제 적용대상인 경우 7월1일까지 신고할 수 있는지.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므로 단독사업장 또는 공동사업장 중 어느 한 사업장만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이라면 신고기한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6월30일까지다. 올해는 주말 연휴인 관계로 7월1일까지다.
-부동산 임대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 판단시 간주임대료도 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하는가.
▦수입금액이 7억5,000만원 이상인 부동산 임대업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신고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때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월세, 간주임대료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화물차 운송사업자의 유류보조금은 포함시켜야 하나.
▦그렇다. 화물차 운송사업자가 지난해 받은 유류보조금(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통해 지급받은 금액 포함)은 수입금액에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 가능한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지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선택ㆍ적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다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경우 단순경비율에 배율(간편장부대상자 2.4배, 복식부기의무자 3.0배)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추계신고 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경우 과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해 가산세가 적용되나.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없다. 만일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경우 과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해 가산세를 적용한다. 일반과소신고가산세는 납부세액의 10%,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일당 0.0003다.
-2012년 귀속 부동산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4%다. 주택ㆍ상가 등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은 경우 간주임대료를 해당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 신고해야 한다.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도 국내소득과 합산해야 하나.
▦그렇다. 지난해 국외사업 또는 국외 부동산ㆍ금융계좌 등에서 발생된 이자ㆍ배당ㆍ사업ㆍ양도소득이 있는 국내 거주자라면 국내소득과 합산해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국외소득을 합산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매겨진다.
-해외 현지기업을 운영하는 해외직접투자자가 필요한 제출서류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해외지사 명세서 등 해외 현지법인 관련자료를 이 달 말까지 내야 한다. 이는 2012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인 경우에도 해당된다.
-해외부동산 취득ㆍ임대자가 내야 할 서류는.
▦해외부동산을 임대했다면 월세수입(해외주택수와 규모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및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소득세에 신고해야 한다. 이 때 간주임대료는 주택의 경우 국내외 3주택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원 초과시 과세대상(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이다. 지난해 해외부동산을 취득했거나 투자운용(임대)한 경우에는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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