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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FTA 시위자 7명 전원 영장기각
입력2006-12-12 16:55:05
수정
2006.12.12 16:55:05
김홍길 기자
지난 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에 가담해 폭력을 행사한 7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류연중 판사와 김한성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청구한 시위 참여자 김모씨 등 7명의 구속영장을 9일 기각했다.
법원은 “경찰이 현행범으로 검거한 27명 중 이들 7명에게만 영장이 청구됐는데 이들만 구속시킬 정도로 검거자들간의 혐의에 큰 차이가 난다고 보기도 힘들어 형평에 어긋날 여지도 있다고 판단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7명 중 상당수가 시위 전력이 있거나 유사 사례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등 영장발부 조건을 충족하고 있었는데도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며 반발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폭력시위자들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되면 불법집회 예방효과가 떨어지게 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영장심사 당시 휴일인 관계로 영장전담 판사 대신 당직 판사들이 각각 심사를 맡았으며 류 판사는 5명, 김 판사는 2명의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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