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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환ㆍ영장내용 공개 불가' 명문화

취재활동 제한될듯 '알권리 침해' 논란 예고

앞으로 검찰이 피조사자의 소환 여부와 일시 등에 대한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내부 규정에 명문화하는 등 검찰 수사에대한 언론의 취재 활동이 더욱 제한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기소전 피의자 조사 상황 등에 대한 공개 불가 등 내용을 담은 `인권보호 수사준칙' 개정안을 마련, 관련 기관의 의견조회 과정을 거쳐 15일 토론회를열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법무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는 피조사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수사중인 사건의 피의 사실은 물론 피조사자의 소환 여부와 일시, 귀가 시간 및 구속영장집행 시간 등 수사 상황을 일체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검사는 피의자를 기소하기 전 구속영장, 압수수색 영장을 포함한 일체의 수사관련 서류나 증거물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기존의 수사준칙에는 "검사는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가손상되지 않도록 노력한다"고 돼 있었다. 개정안은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수사내용을 공개하지 않도록 해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피의자 인권보호'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전망이다. 피고인측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문제와 변호인 입회 문제도 여전히 논란거리가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기소후 첫 공판 이전이라도 피고인측이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수사기밀 유지나 사건 관계인의 비밀보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하도록 했다. 대한변협은 최근 법무부에 제시한 의견회신을 통해 "기소 전이라도 피의자에 대한 신문조서와 고소인의 고소장 등에 대해서는 피의자와 변호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해야 하며, 이 같은 내용의 헌법재판소 결정도 이미 나왔다"며 기소전 열람.등사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기소도 되지 않은 피의자측에 수사정보를 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증거인멸의 기회를 허용하는 것과 같지 않느냐"며 난색을 표명했다. 또 변협은 "수사준칙에는 `변호인의 접견과 신문 절차의 참여를 보장한다'고만돼 있는 반면, 대검 운영지침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한 후 48시간 이내에는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등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 수사준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변호인 참여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 법무부와 검찰의대응이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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