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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패트롤] 서울시, 유흥업소 등 야간조명 단속 外
입력2011-03-06 22:22:17
수정
2011.03.06 22:22:17
서울시, 유흥업소 등 야간조명 8일부터 단속
서울시는 기업과 아파트ㆍ대형마트ㆍ유흥업소 등 민간 부문의 야간조명 소등 및 제한 상태를 8일 자정부터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는 강제소등 조치를 위반하는 업소나 사업장 등에 횟수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에너지 위기경보를 ‘주의’로 격상하고 이에 상응하는 에너지 절약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정책에 따르면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는 영업시간 외에 조명을 꺼야 한다. 실내조명뿐 아니라 상품 진열장 조명도 해당된다. 단란주점ㆍ유흥업소는 오전2시 이후 옥외 야간조명을 제한하고 주유소·LPG 충전소 등은 옥외조명을 주간에 끄고 야간에는 50%만 사용하도록 제한한다.
서울시 '용산기지 정화비용 배상' 청구소송
서울시는 지난 2009∼2010년 이태원동 녹사평역 일대 용산 미군기지 주변에서 실시한 유류정화작업 비용 6억5,000만원에 대해 다음주 중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현행법상 주한미군이 대한민국 정부 외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면 국가가 대신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2009년에도 같은 건에 대한 소송에서 이겨 정부로부터 2001∼2008년치 유류오염 조사용역비와 응급조치비 등으로 37억6,000만여원을 돌려받은 바 있다.
서울시는 2001년부터 단계적으로 미군기지 12곳의 유류오염 여부를 조사했으며 이를 통해 오염이 확인된 4곳 중 반환되지 않은 녹사평역 인근 미8군 기지 일대와 남영동 캠프 킴 주변 지역의 정화작업을 하고 있다.
서울시-자치구 인사 교류 확대
서울시는 시와 25개 자치구 및 자치구 간 인사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기존에 4~6급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교류 범위를 7급 이하 전직원으로 확대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 같은 인사원칙을 7일자로 단행하는 6급 이하 인사에 적용해 시와 자치구 행정 7급 직원 52명에 시와 자치구 및 자치구 간 교류 발령을 냈다.
파견교류는 소속부서를 변경하지 않고 타 기관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후 원 소속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자치구에서 파견 나온 실무자는 시의 정책 수립·기획 등 업무 경험을, 시에서 자치구로 파견된 실무자는 현장감 있는 업무 경험을 쌓게 된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시와 자치구 및 자치구 간 인적교류가 늘어나면 기관 간 소통개선은 물론 시민에게도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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