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하이닉스 채권단, 단계적 지분정리 나서나

하이닉스반도체의 채권단이 보유하고 있는 하이닉스 지분 50.3%에 대한 6개월간의 일시적 매각제한(Lock-up)이 지난달말로 해제되자 지분 축소설이 제기되고 있다. 채권은행들이 출자 전환분의 일부 환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단계적 지분 정리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으나, 매각 규모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어 내년말 이전에 전량 매각이 완료될지는 미지수다. 5일 은행권에 따르면 외환은행 등 하이닉스 채권단이 지난해 10월말 하이닉스지분 보유지분 가운데 23.7%(약 1억300만주)를 블록딜(장외 대량거래)과 GDR(해외주식예탁증서)를 통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매각할 때 조건으로 제시했던 잔여 보유지분 50.3%의 매각 금지 조항이 지난달말로 해제됐다. 이에따라 이달부터 채권단 운영위원회의 75% 이상 결의가 이뤄지면 나머지 지분을 매각할 수 있게 됐다. 증권업계에서는 3.4분기까지 10~15%의 지분 매각이 이뤄질 것이라며 구체적인시점과 규모에 대한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지난해 10월 매각 때보다 주가가 크게 올라 이익환수 욕구가 커졌을 것이라는관측이다. 지난주말 하이닉스의 주가는 3만1천200원으로 지난해 10월 지분 매각 때 가격주당 1만9천300원에 비해 61.7%나 급등한 상태다. CJ투자증권 이민희 애널리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채권단의 잔여지분 가운데일부에 대한 주식매각 작업이 5월부터 본격화될 것"이라며 "매각규모는 2조5천억~3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채권단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지분 매각 작업을 하지는 않고 있으나, 시장에서소화할 수 있다면 지분 매각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채권단 일각에서는 2~3차례의 단계적 지분 매각을 통해 내년말 이전에 전량 매각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라 경영권 변화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다. 채권단은 내년말까지 경영권이 달린 50.3%의 지분은 매각치 않기로 결의했으나,75% 이상 결의가 있을 경우 언제든 팔 수 있도록 했다. 채권단 한 관계자는 "미국 등 국내외 시장에서 7조원 규모의 지분 가운데 1조~2조원 정도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 채권단이 협의해 일정부분씩지분을 팔 수도 있을 것"이라며 "지분을 한꺼번에 매입할 전략적 투자자가 나타나지않을 경우 분산 매도하는 방식도 검토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이닉스의 워크아웃 졸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만큼 지분을 전량 매각해 최대주주없이 독자 경영 형태로 운영되는 미국형 주식회사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하이닉스 측에서 설비투자 자금 마련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1조~2조원 수준의 유상증자까지 이뤄질 경우 채권단이 보유지분을 전량 매도하지 않더라도 미국형 주식회사 전환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채권은행 가운데 일부는 국가 기간산업인 반도체 기업을 무방비 상태로인수.합병(M&A) 시장에 내몰리게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라 지분 매각 규모나 일정협의가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다른 채권은행 관계자는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늘어나 일부 지분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주인 찾아주기가 채권단 관리의 기본 명제"라며 "국내산업에서큰 비중을 차지하는 하이닉스가 경영권 분쟁에 휩쓸리게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