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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금.금고등 퇴출금융사] 부실경영손실 4조6,000억
입력1999-11-11 00:00:00
수정
1999.11.11 00:00:00
한상복 기자
또 퇴출 종금사 책임자 50명에 대해서는 지난달 10월27일 출국금지 처분이 내려졌고 금고와 신협까지 포함하면 그 대상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예금보험공사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퇴출금융기관 부실원인 조사결과 및 조치내용」을 발표했다.
예금공사는 부실에 책임이 있는 전직 금고와 신협 및 일부 종금사의 임직원과 대주주 등 모두 236명의 재산 1,172억원에 대한 가압류 조치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8월 퇴출종금사 1차 조사 과정에서 한화를 비롯한 8개 퇴출 종금사 경영진 37명의 재산 334억원에 대해 가압류 조치를 내린데 이어 최근까지 금고 20명(401억원), 신협 179명(437억원)의 재산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취했다.
예금공사 관계자는 『법원이 퇴출 종금사중 2차 조사대상이었던 대한종금 등 9개사에 대해서도 추가 가압류 조치를 내릴 예정이어서 그 액수는 크게 늘어난다』면서 『이번 조사에서는 대주주 3명도 부실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재산가압류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예금공사는 임직원과 대주주 등의 위법·부당행위로 인해 해당 금융기관이 입은 손해액은 17개 종금사 4조2,565억원 4개 금고 1,068억원 41개 신협 2,160억원 등 모두 4조5,793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예금공사는 퇴출된 금융기관 187개사 개운데 아직 조사에 들어가지 않은 은행 5개, 보험 4개, 종금 17개, 금고 37개, 신협 120개, 증권 4개 등 115개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방
침이다. 한상복기자SBH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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