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의결권 제한 불똥 피하자" 기업들 주총일정 변경 잇달아

금감원·재경부 '5%룰 적용' 해석 엇갈려


"의결권 제한 불똥 피하자" 기업들 주총일정 변경 잇달아 금감원·재경부 '5%룰 적용' 해석 엇갈려 당초 오는 29~31일로 주총을 잡았던 기업들이 무더기로 주총 날짜를 변경하고 있다. 이는 개정증권거래법이 29일부터 시행되면서 29~31일에 주총을 열 경우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지분 5% 이상을 갖고 있는 주요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개정 증권거래법상 5% 공시룰에 따른 의결권 제한 적용시점에 대한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의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주총을 열 경우 자칫 무효소송 등에도 휘말릴 수 있어 이런 사태를 미리 피하자는 것이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하나은행ㆍ한빛아이앤비ㆍ셰프라인ㆍ페이퍼코리아ㆍ이지바이오시스템ㆍ젠네트웍스ㆍ하우리ㆍ하층 등 8개사는 당초 29일 혹은 30일로 잡혀 있던 정기주총을 각각 28일과 26일로 앞당겼다고 변경공시를 했다. 또 텍셀네트컴과 어울림정보기술은 29일에서 28일로, 넥스콘테크놀러지는 30일에서 28일로 각각 변경했다. 이에 앞서 웅진코웨이는 주총을 29일에서 28일로 변경공시했고 큐엔텍코리아는 31일à28일, 신동방CP는 31일à25일로 바꿨다. 이에 따라 이날까지 주총 날짜를 바꾼 기업은 모두 14개로 늘어났다. 이밖에도 기업은행ㆍ신한금융지주 등이 29~31일에 주총을 계획하고 있어 의결권 제한 논란을 피하기 위한 주총일 변경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 같은 기업들의 주총일정 변경 해프닝은 개정된 증권거래법 중 의결권 제한을 핵심으로 하는 5%룰 적용시점에 대한 논란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5%룰의 의결권 제한이 '신고일 기준+5일'이기 때문에 29~31일 주총을 하더라도 4월1일과 2일 신고할 경우 무리가 없다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 반면 재경부는 개정증권거래법의 입법취지를 살려 의결권 제한은 '법시행일 기준'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경부의 논리가 우세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결국 재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의결권은 29일부터 자동적으로 이뤄져 29~31일 주총을 열 경우 '주총결정 타당성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는 상황이다. 주총일을 바꾼 모 기업의 한 관계자는 "아직 의결권 제한 시행일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으나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일 필요는 없다고 판단, 주총일정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입력시간 : 2005-03-03 17:34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