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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도 위생기준 안 맞으면 회수한다

식약청, 비위생 주류 적발시 제품회수ㆍ폐기 가능토록 법개정 추진

앞으로는 소주, 맥주 등 주류에서도 이물질이 발견되거나 세균이 검출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품을 폐기하거나 회수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내에서 제조ㆍ유통되고 있는 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류 제조자를 식품제조ㆍ가공업자로 간주,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제할 수 있도록 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17일부터 3월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소주, 맥주 등의 주류 제조자는 ‘식품위생법’이 아닌 ‘주세법’을 따르고 있어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와 처벌에서 제외돼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류 제조자 역시 식품제조ㆍ가공업자와 같이 제조시설의 위생기준을 준수하고 지하수 사용시 수질검사를 받는 등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주류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는 경우 이를 보고하고 보관한 의무도 생겼다.



보건복지부 측은 “주류가 식품 술의 이물질 혼입사건, 비위생적 제조장 등이 문제가 돼 왔다”며 “앞으로 주류의 위생적 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반영해 상반기 중으로 개정을 마무리 하고 연말까지 시행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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