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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인터넷으로 재입국 허가 신청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기간에 본국에 다녀올 때 인터넷으로 재입국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오는 5일부터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인터넷에서 신청 가능한 체류 형태는 산업연수(D-3),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으로 출입국관리국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나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 포털(www.g4f.go.kr)에서 회원가입한 뒤 신청하면 된다. 수수료 결제는 전자지불로 해야 하며 공인인증서가 없는 외국인은 고용주가 대납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인터넷에서 바로 확인 가능하고 허가서도 출력할 수 있다. 법무부는 올해 안으로 문화예술(D-1), 유학(D-2), 주재(D-7) 등의 체류기간 연장과 모든 고용된 외국인의 무단 이탈 신고 등을 포함한 외국인 변동사항 신고에도 전자민원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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