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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학원·방통대등서 교사들 사이버 연수 가능

영어연수 경비등 지원…교육부 내달부터 시행

일선 교사들이 영어나 컴퓨터 등의 연수를 지정된 학원이나 방송통신대 등을 통해 원격(사이버)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교사들이 자비로 부담하던 직무연수경비도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40여만 교사들의 교육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을 개정,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영어나 컴퓨터 등 교사들이 원하는 직무연수 과정을 방송통신대나 교육단체(교총 등), 사설 영어학원 등 각종 법인에도 원격교육연수원 형식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학에 설치된 초등 또는 중등 교육연수원 명칭을 교육연수원으로 통일하고 대학이나 원격연수기관ㆍ종합연수원 등 연수기관별로 연수 대상 제한을 없애 모든 교원들이 연수기관이나 과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교장과 유치원장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연수 과정은 현행 ‘30일 이상 180시간 이상’에서 ‘50일 이상 360시간 이상’으로 2배가량 강화된다. 교장이나 교감, 1급 정교사 등의 자격연수 교육 과정을 표준교육과정으로 개편, 연수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ㆍ도교육청에 연수경비 지원 확대를 요청해 종전에 일부 자비 부담 직무연수경비 중 1인당 평균 6만5,000원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전액(60시간 1강좌 기준ㆍ13만원)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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