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한통운 회사정리계획안 부결
입력2001-04-12 00:00:00
수정
2001.04.12 00:00:00
대한통운 회사정리계획안이 채권단 회의 결과 부결됐다.채권단 관계자는 12일 "대한통운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정리계획안에 대해 정리담보권자와 무담보채권자의 약 10%정도만이 찬성, 안건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안건이 통과되기 위해선 담보권자의 75% 이상, 무담보채권자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에 앞서 대한통운은 1,600억원의 부채를 출자전환하고 5,700억원의 부채를 탕감하는 등 총 7,300억원의 빚을 덜어 줄 것을 요구하는 회사정리계획안을 마련, 채권단에 제출했었다.
채권단은 오는 6월12일 제3차 회의를 열고 대한통운의 회사정리계획 수정안을 최종 심사하게 된다.
최윤석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