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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통운 법정관리 결정
입력2001-06-12 00:00:00
수정
2001.06.12 00:00:00
안길수 기자
서울지법 파산부 인가>>관련기사
동아건설에 대한 7,000억원의 지급보증 때문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대한통운이 법정관리신청 기업사상 최단 기간인 7개월여 만에 법정관리 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대한통운은 법정관리에 들어가 정상적인 기업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지법 파산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는 12일 대한통운에 대한 정리계획안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채권 은행인 외환은행 등이 확정한 정리계획안에 따르면 대한통운은 정리채권자에 대해 담보권의 유ㆍ무에 따라 주채무 5,469억원 중 4,285억원, 보증채무 9,192억원 중 3,500억원을 변제하기로 했다. 또 2,713억원을 출자전환하며 4,163억원을 탕감하기로 했다.
상환기간은 담보가 있는 채무에 대해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담보가 없는 채무에 대해서는 4년 거치 6년 분할 상환이다. 또 출자전환에 앞서 대한통운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125만주를 전량 소각하기로 했으며 6대1의 비율로 감자가 이뤄진다.
국내 물류업계 1위인 대한통운은 지난 98년 이후 동아건설의 유동성 위기와 함께 과다하게 지급 보증한 우발채무로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지난해 11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한편 대한통운은 법정관리 등으로 신인도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5월까지 지난 해 60%에 달하는 154억원의 경상이익을 냈다.
안길수기자 scoop@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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