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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길 법무부 장관

김정길 법무부 장관"통합파산법 제정 구조조정 뒷받침" 김정길(金正吉)법무장관은 법률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분야도 전문가 뺨칠 정도로 박식하다. 그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연구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을 정도로 경제에 관해 폭넓은 식견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는 요즘 우리 경제의 현안인 기업및 구조개혁을 비롯해 전자상거래의 맹점,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활용방안 등에 관해 법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김 장관은 『기업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특히 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한 것은 회사정리절차에 관한 법, 이를테면 회사정리법·파산법·화의법 등 관계법령이 여러 개로 흩어져 있기 때문』이라며 『법무부는 이를위해 회사정리절차법을 통합파산법을 정비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합파산법의 제정작업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법을 제정하기 전에라도 기업정리에 관한 개시요건을 완화하고, 정리기간을 단축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밖으로 나서기를 꺼려 언론과의 인터뷰를 사양하는 김 장관을 어렵사리 과천정부청사 집무실에 만나봤다. -장관님께서는 취임 이후 「범국민준법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도 『법을 지키면 손해다』또는 『재수없어서 걸렸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법률경시풍조가 만연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교사상에서 비롯된 가부장적 온정주의와 정실주의가 효과적인 사회통제장치인 법을 무력화 시켰습니다. 일제치하에 형성된 식민통치수단으로서 법에 대한 거부감, 근대화과정에서 지도층의 솔선수범 부재와 서민층의 소외감이 법의 권위에 대한 불신과 준법의식을 악화시켰습니다. 법률구조대상 월수입 150만원 이하로 확대 중소기업·벤처등 분쟁 지원 변호사단 운영 전자서명법 개정및 전자거래 전반 연구중 그러나 법이 존중되고 준수돼야만 사회혼란을 막고,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범국민준법운동」은 법과 질서가 존중되고 잘 지켜지는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생산성향상과 도덕성회복, 그리고 민주주의 확충 등 총체적인 국가경쟁력 강화와 이를 통한 「세계일류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민들은 법의 보호로부터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동안 법률복지의 개념은 국가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은혜적인 보살핌으로 파악하거나, 형사피고인의 신체적인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소극적인 권리로 인식돼 왔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복지의 확충을 100대 과제로 정했습니다. 이를위해 올들어 이미 민사법률구조대상자를 월수입 130만원 이하의 근로자에서 150만원이하로 확대했습니다. 내년에는 이를 월수입 200만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기금을 연차적으로 3,000억~5,000억원으로 늘려 서민들이 질높은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은 경제에도 해박하신데,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들이 수출에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국제거래는 특성상 모든 법률관계를 계약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검토해 장차 발생할 지도 모르는 분쟁과 위험에 대비해야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수출중소기업의 경우 이런 법률검토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지나친 변호사 수임료를 감당하지 못해 계약단계부터 법률적 대비를 못해 외국기업과의 분쟁으로 손해를 입거나 분쟁이 발생한 후에도 법적인 해결방법을 찾지 못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같은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저희 법무부에서는 「중소기업·벤처기업지원 변호사단」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위해 통상업무를 전담하는 법무부 국제법무과 검사와 국제거래 전문변호사 24명이 수출입계약·기술도입·투자유치·기업인수합병 등 국제거래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 국제거래계약서검토, 무역클레임·소송절차에서의 분쟁해결조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IMF의 질곡을 어느 정도 벗어나는듯 싶으니까. 기업이나 금융개혁이 지지부진해 다시 위기가 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차원에서 기업과 금융개혁을 촉진할 방안이 없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기업정리제도를 보면 회사정리법 등 3개의 법률로 분산돼 그 결과 신속하고 통일적인 기업정리를 하기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이에따라 법무부에서는 지금 외국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용역사업자를 선정해 기업정리법 제 개선방향을 연구중에 있으며 연구결과에 따라 통합파산법을 제정하거나 기업정리법제 전반을 수술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 통합파산법을 제정하는 데 약20년이 걸렸고, 일본은 5년동안 통합을 논의중에 있을 정도로 장기간의 연구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업과 금융구조조정이 더디다는 목소리가 높은만큼 통합파산법의 제정 이전이라도 기업구조조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회사정리법을 개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전자상거래가 급증하면서 법의 맹점을 이용한 악덕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자서명법의 개정과 앞으로 추진할 예정인 전자자금이체법의 제정에 대비해 전자거래 전반에 관한 연구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자서명법은 전자거래당사자의 신원확인을 위한 전자서명과 이에 대한 인증관련규정을 두고 있는데,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찍 법이 만들어져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에서 논의하고 있는 전자서명통일규칙의 내용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제규범과 외국의 전자서명법안을 분석해 우리 실정에 맞는 전자서명법을 만들 생각입니다. 아울러 전자자금이체에 따른 당사자간의 법적책임관계 등을 사전에 연구·검토해 재정경제부와 협의한 뒤 전자자금이체법 제정시 법안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시행중인 연수생취업허가제도를 또다시 정비하고 계신데요. ▲외국인산업연수생의 업체 이탈을 방지하기위해 연수생들에게 지난 4월부터 2년동안 연수기간을 거친후 기술자격검정시험 등에 합격하는 등 일정한 요건 갖춘 사람에 대해 1년동안 취업활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산업연수기간을 3년, 연수취업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후 시행할 방침입니다. -우리나라의 관광선진국화를 위해 공항출입국절차를 간소화했는데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서는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올해 개최되는 「ASEM회의」를 비롯해「2001년 한국방문의 해」「2002월드컵」등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관광객들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난 5월부터 10명이상의 단체여행객들을 대상으로 개인별 출입국신고서 제출을 없애 여행객들의 불편을 줄였습니다. 그 결과 여객 한사람당 1분정도 걸리던 평균심사시간이 단체여행객들은 한사람당 20초로 이내로 크게 빨라졌습니다. 이에따라 출입국심사관을 대폭 늘리고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세관을 전산망으로 연결해 관세우범자 감시협조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계속 보완해 나갈 생각입니다. ■ 김정길장관 약력 전남 신안(63)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제2회 고시 사법과 합격 광주·서울지검 검사 부산지검 형사2부장 사법연수원 교수 광주지검 차장검사 서울지검 제3차장검사 서울지검 서부지청장 전주·수원·광주고검 검사장 정리=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7/30 18:53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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