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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산관련법 개정] 부실경영 명예회장에 손배책임

앞으로 법정관리나 화의 등의 회사정리절차 신청요건이 완화되고 신청 후 6개월 이상 걸리던 결정기간도 한달 이내로 단축되지만 법원이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파산선고를 내리게 된다.이와 함께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명예회장 등에게 경영부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파산절차가 진행되고 있더라도 근로자들의 임금은 정상 지급된다. 법무부는 9일 부실기업의 신속한 회생 및 퇴출을 통해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등 도산(倒産) 관련 3개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공청회를 거쳐 오는 5월 임시국회에 제출,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서는 도산위기에 처한 기업이 법정관리나 화의를 신청하면 법원이 제출서류 등 형식적인 요건만 검토한 뒤 기각사유가 없을 경우 1개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그러나 절차개시 결정 후 조사를 거쳐 회생불가능한 기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파산선고를 내려 퇴출시키고 이를 위해 법원이 신용평가회사 등의 조사위원을 통해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조사, 갱생 또는 파산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개정안에서는 특히 손해배상청구 절차를 간소화한 사정(査定) 대상에 기업의 업무집행 지시자를 추가, 이사가 아니더라도 부실기업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명예회장 등을 상대로 간이절차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파산기업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파산절차의 필수비용인 재단채권의 범위에 급료·퇴직금·신원보증금 등의 반환청구권을 포함시켜 임금채권 등은 파산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수시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시안은 회사정리계획안을 가결하기 위한 담보채권자의 결의요건을 채권감액의 경우 5분의4에서 4분의3 동의로 지급유예는 4분의3에서 3분의2 동의로 각각 완화, 신속히 기업정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시안은 채권자간의 형평성을 위해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빚을 먼저 갚는 경우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관리인에게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취소토록 하는 부인권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채권에 비해 우선 변제권을 갖는 조세채권 우대 규정도 삭제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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