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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의보료 570억 추가부과
입력2001-04-12 00:00:00
수정
2001.04.12 00:00:00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인 총보수 정산에 따라 직장 가입자 260만명에게 4월분 보험료(5월10일 납부기한)로 모두 570억원이 추가 부과되고 66만명에게는 81억원이 환급된다고 12일 밝혔다.이는 건강보험법이 시행된 작년 7월 이후 연말까지 6개월간의 총보수(수당ㆍ특별상여금 등 포함) 변동 정산 결과를 이 법에 따라 4월분 보험료에 일시 부과한 것이며, 전체 직장 가입자 580만명 중 나머지 254만 명은 변동이 없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소득ㆍ재산ㆍ자동차 과세자료 등을 기준으로 합산 부과되는 지역의 경우 전체 814만 가입자 가구 중 288만 가구(35.4%)는 이달부터 보험료가 오르고, 188만 가구(23%)는 보험료가 내린다.
이에 따라 지역 가입자는 가구당 월평균 1,558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게 되며 보험재정 측면에서는 월 130억여원(연간 1,560억원)의 수입이 늘어난다고 공단은 덧붙였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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