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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망 접속료 업체별 차등추진

정통부, 내년부터 개별원가주의 검토 정보통신부는 현행 대표원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망(網)간 접속료를 개별원가주의로 바꾸는 안을 검토중이다. 이는 비대칭규제의 일환으로 후발 사업자를 키우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5일 "현행 망간 접속료를 내년부터 바꿔야 되며 이를 위해 업체별 원가를 산정중"이라며 "현행 대표원가주의가 시장 상황과 많이 다를 경우 개별원가주의를 일부 포함시키는 방안을 연구중"이라고 말했다. 망간 접속료란 유선에서 무선(L-M), 혹은 무선간(M-M) 통화시 상대방의 망을 이용하는 대가다. 예를 들어 한국통신의 유선 전화로 SK텔레콤 가입자에게 전화를 할 경우 한국통신은 이용자에게 요금을 받아 이중 일부를 접속료로 SK텔레콤에 지불해야 된다. 현재 접속료는 대표원가주의를 채택, 가입자를 가장 많이 보유한 SK텔레콤의 원가에 기초해 산출된 분당 63원을 적용하고 있으며 후발 사업자인 KTF와 LG텔레콤에 대해서는 이보다 2원 많은 분당 65원을 적용받고 있다. LG텔레콤 등 후발 사업자들은 그동안 "SK텔레콤은 감가상각을 대부분 끝내 원가가 거의 들지 않는 반면 후발 사업자들은 원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회사 별로 차등을 두는 개별원가주의를 채택해야 된다"고 주장해왔다. 개별원가주의를 채택할 경우 후발 사업자는 상대적으로 접속료 수입이 많아지는 반면 SK텔레콤은 수입이 줄어든다. 정통부 관계자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권고안이 대표원가주의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바꾸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산정 결과 원가가 많이 차이나면 어떤 식으로든 수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그동안 정통부가 줄기차게 추진해온 비대칭규제가 현실화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즉 선발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접속료 수입은 줄이고 후발 사업자의 수입은 늘려 3강 체제 구축을 측면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변경되는 접속료 체계는 내년부터 소급 적용된다. 한기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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