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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차 절반 사고 때 '목 부상 위험'
입력2004-11-10 07:37:36
수정
2004.11.10 07:37:36
머리 지지대 국제안전기준 '미흡'…기준 상향조정 되야
국내 32개 주요 승용차중 15개 차종의 좌석 머리지지대가 사고 때 목 부상을 예방할 수 있는 국제기준에 못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현재 700㎜로 돼있는 머리지지대 안전기준 최소높이가 부상예방에 크게 미흡한 만큼 800㎜ 이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등록비율이 높은 32개 주요 차종을 대상으로 국제기준에 따른 머리지지대 안전등급을 평가한 결과 8개 차종이 `나쁨'으로, 7개 차종은 `미흡'으로 각각 분류됐다.
`우수'로 분류된 차종은 9개였고 `보통' 등급이 8개였다.
국제자동차수리기술연구위원회(RCRA)의 기준에 따르면 머리지지대의 중앙부위를귀 상단 이상까지 올릴 수 있고 운전자 뒷머리와의 간격이 7㎝ 이하여야 `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다.
이중 `나쁨' 판정을 받은 차종은 좌석바닥에서 머리지지대 상단까지의 평균높이가 787㎜였고, `미흡'은 806㎜였다.
`우수'등급과 `보통'등급 차종의 평균높이는 각각 842㎜와 820㎜로 측정됐다.
연구소는 조사대상 모든 차종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머리지지대 최소높이인 700㎜를 넘었으나 안전등급 `미흡' 이하 차종은 가벼운 추돌사고에도 목부상을 입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설명했다.
홍승준 수석연구원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목 부상 예방을 위해 머리지지대 최소높이를 80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추세"라며 "국내기준도 여기에 맞춰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02년 교통사고 부상자 치료비의 38.2%인 2천557억원이목부위 치료비로 지불되는 등 교통사고로 인한 목 부상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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