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訴취하땐 성공보수 다 줄 필요없어
입력2005-05-26 17:52:11
수정
2005.05.26 17:52:11
변호사사무소 불공정 약관<BR>공정거래委 시정권고조치
앞으로 변호사가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합의됐다면 성공보수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변호사가 아직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이미 낸 착수금도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착수금 반환 불가’ ‘소송 취하시에도 성공보수 전액지급’ 등의 불공정약관을 사건위임계약서에 담은 37개 변호사사무소에 대해 이를 수정, 삭제하라는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이들 사무소의 부당성 여부를 심사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올 2월부터 이를 조사한 바 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은 사무소와 함께 모든 법무법인ㆍ변호사사무소 등은 해당 불공정약관 조항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시정권고 조치를 받은 하나로ㆍ로고스ㆍ자유 등 37개 법무법인 및 개인 변호사사무소는 “의뢰인은 이미 낸 착수금에 대해 상소의 취하ㆍ화해 등 어떤 사유가 발생해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을 적용해왔다. 아울러 이들은 “의뢰인이 소송을 취하하거나 소송 중 분쟁이 합의된 경우도 승소로 보고 성공보수를 전액 지급한다”는 불공정약관을 사용했다.
이들 사무소는 또 의뢰인이 보낸 서류를 1개월이 지나면 폐기하는 한편 소송 진행법원 등을 미리 정해놓도록 해 소비자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이와 관련, 주순식 공정위 소비자보호국장은 “해당 조항은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부당한 조항인 만큼 전부 무효화된다”며 “아직도 적지않은 변호사들은 불공정조항이 담긴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과거 불공정조항으로 성공보수금을 전액 지급한 경우에는 개별 소송을 통해 이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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