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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분식회계땐 여신제재
입력2001-04-01 00:00:00
수정
2001.04.01 00:00:00
김영기 기자
신용대출 활성화案 발표앞으로 고의로 분식을 한 사례가 발견될 경우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망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각종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아울러 회계 처리상 5% 정도의 단순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도 해당기업은 금융기관과 재무약정을 맺고 일정기간 외부 감사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등 제재조치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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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금까지 불량정보에만 국한돼 있던 은행연합회 기업신용정보 등록대상이 우량회사의 우량정보로까지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신용대출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이근영 금감원장은 "올해를 '신용대출정착의 해'로 삼아 새로운 여신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신용대출 정착을 위해 기업회계 자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하부구조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고의 및 중과실에 의한 분식회계가 1회 이상 발견되면 은행연합회의 신용불량자 명단에 등록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신용불량에 등록될 경우 해당기업은 여신거래상 벌칙금리 및 신규여신 중단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금감원은 회계 분식기업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가산금리를 부과한다는 방침 아래 우선 단순 회계오류 기업에 대해 ▦금융사 자체 부실징후 또는 주의거래처로 관리 ▦자체 내규에서 정한 가산금리 적용 ▦재무약정 체결에 의해 일정기간 외부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부과 ▦신용평가 모형상 경영위험에 반영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단순 회계오류는 계정 과목당 5%의 편차가 있을 경우 해당된다.
금감원은 또 고의 및 중과실의 경우에는 ▦신규취급 억제ㆍ기존여신 회수 등의 금융제재 ▦중점관리 대상 기업체로 선정ㆍ관리 ▦건전성 분류 하향조정 ▦자체 내규상 최고 가산금리 적용 ▦수사ㆍ세무당국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김영기기자 yg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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