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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출 억제 건전성 확보 주력

■국가재정법 제정<br>예산·기금 통합운영 재정효율성도 강화

정부가 국가재정법을 새로 만든 것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별도로 관리해온 예산과 기금을 통합운영한다는 점이 특히 그렇다. 달라진 여건에 대응한다는 점도 배경이다. 변양균 예산처 차관은 “지난 61년 제정된 예산회계법은 농업기반 산업구조에 맞는 골격이라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기에 무리가 많았다”며 법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방향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된다. 추경편성 요건을 강화하고 재정건전성 확보에 주력했다는 것이다. 재정부담이 필요한 법안 마련 절차를 까다롭게 만든 것도 이런 취지에서다. ◇재정지출 최대한 억제=추경편성에 필요한 요건을 명시했다는 점이 일단 주목된다. 지금까지는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만 규정돼 추경편성을 방지할 근거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자연재해 등의 요건이 갖춰져야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하지만 새 요건 역시 예년 추경편성 내역들 대부분을 포함할 수 있을 정도로 포괄적이어서 만성화된 추경을 막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추가적인 재정지출을 막기 위한 조항들도 눈에 띤다. 우선 중앙관서의 장이 새로운 국세감면을 요청할 경우 먼저 재경부 장관에게 기존 국세감면 축소 또는 폐지방안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무분별한 국세감면 조치도 어느 정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ㆍ기금 통합운영, 회계 일원화=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법이 통합되면서 300조원에 이르는 57개 기금이 정부 예산 차원에서 관리돼 재정의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가기금도 결국 국민부담이라는 지적이 반영된 부분이다. 또 통합재정이 작성되면서 국민들이 파악하기 힘들었던 재정규모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사용내역이 제한된 기금 중 여유재원도 신축적으로 활용된다. 새 법에서는 ‘회계ㆍ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기금이나 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이 일반회계에 진입,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정해방 예산처 재정기획실장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각종 수익기금 등이 주로 일반회계로 편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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