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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개정안 문답풀이
입력1998-12-13 00:00:00
수정
1998.12.13 00:00:00
_지난 1월이후 고용조정으로 퇴직한 근로자는 이미 낸 퇴직소득세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내년 5월에 관할 세무서에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개정된 규정에 따라 계산한 퇴직소득세액과 이미 낸 세액과의 차액을 환급금액으로 써내면 된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고용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사본(지방노동청 발급), 근로자가 지급받은 퇴직금중 고용조정으로 인해 추가로 받은 금액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의 금액확인서,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이다. 시행은 내년부터이지만 올해 낸 퇴직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소급적용이라고 할 수 있다.
_ 유흥업소 등에서 봉사료(팁)가 20%를 넘으면 따로 세금을 부과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원천징수를 하는가.
▲봉사료가 전체 매출액(봉사료+음식값)의 20%를 넘으면 봉사료에 대해 무조건 5%를 사업주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실례로 음식값이 100만원이고 봉사료가 30만원이라면 30만원의 5%에 해당하는 1만5,000원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_ 재벌총수 등의 부당내부거래행위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1% 이상 주주」로만 규정돼 있어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간접출자 등으로 기업을 지배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직접 출자가 없더라도 공정거래법상 30대 기업집단의 계열법인에 해당되면 모두 계열기업으로 보도록 했다. 이에 따라 회장이나 명예회장, 기획조정실장 등 기업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실상 이사는 모두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된다.
또 규제대상이 되는 부당행위의 유형을 확대했다. 특수관계자간 직접 거래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특수관계자간에 거래한 경우는 부당행위로 규정했고 불공정합병이나 불균등 증자 등으로 특수관계자끼리 이익을 나누어 가질 경우에도 규제한다.
_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행정지도 대상에는 어떤 업종이 포함되나.
▲병원, 학원, 예식장, 운동설비운영업(골프연습장, 헬스클럽,스키장 등) 등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는 행정지도 대상일 뿐 강제조항은 없다. 국세청은 다만 세정차원에서 조치하겠다고 밝혀 가입치않은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할 것임을 시사했다.
_ 신축주택을 취득했을때 주택자금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내야하나.
▲연말정산때 △98.5.22∼99.6.30 기간에 신축주택을 취득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용검사서 사본이나 매매계약서 사본, 영수증 등)와 △신축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돈을 입증할만한 서류(주택자금차입계약서 사본) △주택자금 차입금 상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금융기관의 주택자금상환 증명서) 등을 내야 한다.
_ 전문자격사의 인적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하는데 용역은 98년에 제공하고 대가를 99년에 받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98년중 제공된 용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세를 하지 않으나 이처럼 99년1월1일 이후 대가를 지급할 때는 예외적으로 원천징수를 한다. 【이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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