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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금융 살리려면 정부 잣대 수정해야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경제의 한 축인 창조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은행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서는 단기적인 투자 성과에 연연하지 않도록 정부의 평가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25일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63시티에서 열린 ‘한ㆍ중 신정부의 금융정책’ 컨퍼런스 축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 모토인 창조경제를 금융에 적용한 것이 곧 창조금융”이라며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국내 증권사들이 포화 상태인 국내 시장을 벗어나 투자은행의 형태로 해외 시장에서 부를 창출하는 것이 창조금융의 한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서는 투자은행의 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투자란 것이 딸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는데 현재 국회뿐 아니라 감사원의 감사가 단기 실적에 치우친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며 “투자은행의 해외 시장 진출에 따른 투자 손실 시 면책 조항을 포함하는 정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범 KDB대우증권 사장도 창조 금융을 위한 시장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증권사들의 해외 시장 진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패널토론에서 김 사장은 “활동하는 운동장이 넓어질수록 자본의 효율성이 커지기 마련”이라며 “그 동안 국내 시장에만 포커스를 맞춰왔던 증권사들이 창조금융의 주요 플레이어로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해 선진 금융 시장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창조 경제와 창조 금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실패를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한 잣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날 패널 토론의 사회자로 나선 박상용 연세대학교 교수는 “벤처기업들의 성공 확률이 10%에 불과하고 지적재산권 사업은 0.5%만이 성공한다는 분석이 있듯이 창조경제를 구성하는 기업들의 혁신적 사업에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다”며 “그러나 정부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과거의 결정을 현재의 잣대로 평가하고 응징하는 경향이 창조 경제 구축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마련된 금융허브 기본법이 이명박 정부에서 사장화되고 또 이명박 정부에서 제정된 녹색성장 기본법은 박근혜 정부는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5년 후 미래창조과학부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며 “창조 경제의 성공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그러한 수준이 되는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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