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선거사범 재판이 엄정해지고 신속해 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거사범 처리에 대한 법원의 엄단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1일 대법원에 따르면 4회 지방선거인 지난해 5.31선거 이후 지난달 말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426명중 50명의 당선자가 당선무효 처리됐다. 이는 지난 2002년 6월 실시된 3회 지방선거와 비교할 때 전체 기소건수는 줄었지만 당선무효는 크게 증가한 것이다. 5.31선거 관련 선거위반 기소건수는 426건으로 3회때의 731건보다 대폭 감소했지만 당선무효 확정은 50명으로 4년전 13명에 비해 3.6배나 증가했다. 항소심에서 당선이 무효가 되는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원심의 형을 유지하는 비율도 3회 지방선거 당시 29.8%에서 4회때는 41.5%로 급증했다. 특히 감형이 관례화 되어 있는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 당선무효화 시킨 사례도 5건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재판절차도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다. 3회 지방선거의 경우 상고심 이전 재판인 항소심 선고까지에만 176일이 걸렸으나 5.31 지방선거 재판은 공소 제기후 상고심까지 평균 172일이 걸린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처리기간별 사건수는 2개월 이내가 3회때의 28.2%에서 64.2%로, 3개월이내는 77.8%에서 93.7%로 대폭 증가했다. 특히 상고심 처리기간은 전체의 84.1%가 3개월이내에 종결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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