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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업행위 '원천차단' 국내 보험산업 보호 나서

금융당국, 외국계에 경고사인

금융감독당국이 이례적으로 외국계 보험사 국내 사무소에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외국계 보험사의 불법적 영업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면서 국내 보험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지난 2004년 취임한 후 감독당국은 국내외 금융기관들이 동등한 규칙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한다는 원칙을 지켜왔다. 이 원칙에 따라 외화파생상품을 부적격하게 거래한 유수의 금융기관들이 경고조치를 받은 바 있다. 최근에는 외국계 보험사들이 국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들의 재보험을 받아들면서 비정상적인 보험료율을 적용한 후 과다한 보험료를 요구하는 등 적지않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감독당국이 외국계 보험사들에 직간접적으로 경고사인을 보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편 내년 초 제3보험(간병ㆍ의료보험) 시장이 개방되면서 독일의 민영의료 보험사인 DKV가 국내 사무소를 지점이나 법인으로 승격시키는 등 외국계 보험사의 국내진출이 잇따를 전망이다. 이에 금융감독당국의 이번 조치는 국내에 진출하려는 외국보험사에 국내법을 지키라는 일종의 경고를 보낸 셈이다. DKV는 국내 유수의 병원들과 접촉을 통해 전략적 제휴를 맺고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최고 의료진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의 젠워스파이낸셜도 한국 모기지보험 시장에 진출할 준비를 마치고 감독당국과 인가 신청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 대형 손해보험사들도 모기지보험 시장에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어 올해 안에 모기지보험 상품이 본격적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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