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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協, '소극적 안락사' 도입강행

대한의사협회가 회생 불가능한 환자의 치료를 환자나 가족의 요구 또는 의사의 판단으로 중단할 수 있는 이른바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윤리지침 제정을 강행하기로 했다.따라서 의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종교단체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사회적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해 가족이 진료 중단을 문서로 요구할 경우 의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있으며 또 의사는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치료를 보류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사윤리지침(안)을 확정, 오는 28일 열리는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소극적 안락사 인정여부는 이를 금지하고 있는 실정법상에서 먼저 논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다음 국민들의 법 감정 등을 고려해 의료법에서 안락사 허용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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