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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도입 95년 7월후 명의신탁 부동산 "상속·증여세 부과 불가"

‘부동산 실명제’가 도입된 지난 95년 7월 이후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신탁 자체가 무효인 만큼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18일 국세심판원은 아버지에게서 빌라를 명의신탁받은 A씨에게 국세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과세처분 취소명령을 내렸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95년 10월 “조카들이 부동산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아버지에게서 빌라를 명의신탁받았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은 사실상 증여와 같은 만큼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상속세법 32조2항을 적용, A씨에게 2억552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 조항은 97년 1월1일부터 폐지됐다. 그러나 A씨는 반드시 본인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하도록 한 ‘부동산 실명제’(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가 95년 7월에 도입된 만큼 해당 상속세법 조항은 효력이 없다며 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국세청이 적용한 상속세법 조항이 비록 97년 이전까지 잔재했지만 효력은 부동산 실명제가 도입된 95년 7월부터 상실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실명제 이후에 명의신탁을 받은 A씨의 경우 아버지로부터 이전된 소유권 등기가 효력이 상실된 만큼 증여세를 내야 할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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