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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혐의로 엑사이엔씨 전 대표 등 검찰 고발

엑사이엔씨 등 3개사가 감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5일 제23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에이원마이크로 및 이 회사 전 대표, 엑사이엔씨 전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엑사이엔씨에는 2억3,9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감사인 지정 등 제재 조치를 취했다.

에이온마이크로와 온빛건설에도 증권발행제한과 감사인 지정 등 제제를 부과했다.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엑사이엔씨는 대표의 횡령 사실을 숨기고자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용을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감사보고서에 담지 않았다. 이와 함께 2007년 7월 16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유상증자 대금 사용처를 거짓으로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엑사이엔씨는 과거 회계기준 위반 사실이 밝혀지며 앞으로 상장폐지냐 잔류냐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한국거래소는 증권선물위원회 결과에 따라 엑사이엔씨가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 밖에 올해 2월 1일 상장폐지 된 에이원마이크의 경우 자산수증이익을 거짓으로 기재하고 매출 등을 부풀리는 등 2010년과 2011년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금융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온빛건설은 지급하지 않은 법인세를 줄이거나 공사 수익을 부풀려 기재하는 등 감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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