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20년 넘은 대형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의무화

미시행땐 과태료 300만원

앞으로 지은 지 20년이 넘은 교량이나 철도·터널·항만·건축물 등은 정밀안전진단 때 내진성능평가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14일 공포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1종 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 내진성능을 의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1종 시설물은 16층 이상 아파트 및 20층 이상 대형 건축물과 교량·철로·터널·항만·댐·하천·상하수도 등이다.



그동안 내진성능평가는 선택사항이었지만 개정안은 이를 의무화하고 미시행 건물의 경우 관리 주체에게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