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산업단지 개발 활성화와 입주기업을 지원을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해외유턴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이 산업단지 입주를 원할 경우 해외유턴기업에는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단지 산업시설 용지에는 에너지 공급설비와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 산업단지 캠퍼스 교육연구시설 등이 추가로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법에서 정한 공장, 지식산업 및 문화산업 관련 시설 등 7개 시설만 들어설 수 있었으나 다양한 시설 유치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이번에 시행령에서 입지 허용 시설을 추가했다.
국토부는 이들 시설이 산업용지에 입지할 경우 토지를 조성원가로 싸게 분양받을 수 있어 기업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국가 재정지원 대상을 준산업단지의 경우 현행 10만㎡ 이상에서 7만㎡ 이상으로, 공장입지유도지구는 30만㎡ 이상에서 15만㎡ 이상으로 각각 완화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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