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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낮아

5년간 12.9%… 최저한세율에 못미쳐<br>이용섭 의원 "비과세 혜택 집중" 지적

상위 10대 기업의 지난해 법인세 실효세율이 12.9%로 법인세 최고세율인 22%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대기업의 실효세율인 16.9%보다 4%포인트 낮은데다 최소한 납부해야 하는 최저한세율인 14%(2011년 기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간 법인세 신고 현황을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2008년 18.5%에서 2012년 12.9%로 5.6%포인트 감소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의 실효세율은 15.5%에서 12.1%로 3.4%포인트 줄어든 데 그쳤다.

이 의원은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이 낮은 것은 비과세 감면 혜택이 주로 대기업에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0대 기업의 감면율은 40.9%로 전체법인 감면율인 19.9%보다 2배 이상 높고 중소기업 감면율 24.8%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이 의원은 "대기업에 대한 감세정책을 철회하고 비과세 감면을 대폭 정비해 실효세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정부가 걷지 못한 상속ㆍ증여세의 규모가 1조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이날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체납정리현황에 따르면 2008~2012년 결손처분한 상속ㆍ증여세는 2만5,243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결손처분액은 2008년 496억원에서 2009년 875억원, 2010년 1,655억원, 2011년 3,513억원, 지난해 3,470억원으로 매년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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