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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업택시 신고땐 포상금

서울市 4월부터… 최고 200만원 지급

4월부터 법인택시 명의를 빌려 영업하는 도급 운행 등 불법 영업을 하는 택시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불법도급 행위에 대한 처벌이 면허 취소 및 해당업체 사법고발 등으로 대폭 강화된다. 서울시는 27일 신고포상금 등의 내용을 담은 ‘불법택시 퇴출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책안에 따르면 법인택시 명의 이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도급택시를 신고할 경우에는 200만원, 차고지 밖 교대행위 등을 신고하면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도급택시란 개인이 일정 금액을 내고 회사택시를 빌리되 회사 이름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지입택시는 회사택시를 사되 회사이름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모두 불법 택시다. 또 등록된 개인택시 기사가 아닌 가족 등이 대리로 영업을 하는 경우와 개인택시 불법 양도ㆍ양수, 무면허 개인택시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100만원이 지급된다. 이에 앞서 시는 법제처 등과 협의, 택시 불법 도급행위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명의 이용 금지 위반’규정을 적용, 처벌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이끌어 냈다. 지금까지는 위반 차량의 2배수에 대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1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그쳐 불법도급택시 근절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명의 이용 금지 위반의 경우 면허 취소ㆍ감차 및 해당업체 사법고발 등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시는 이날 관련 조례안을 제정하고 다음달 3일 공포한 뒤 곧바로 시행규칙을 마련, 같은 달 하순께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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