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정부 주요 부처ㆍ기관 등 중앙관서들이 올해 청사 등 행정용 건물을 짓는 데 1조원에 가까운 돈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경찰청과 법무부ㆍ대법원 등 3개 사법기관의 건물 신ㆍ증축 및 개축 비용이 4,000억원을 넘어 중앙관서 전체 신ㆍ증축 비용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도 국회의원용 건물 등을 짓는 데 무려 829억원을 사용한다.
나라 곳간이 비었다고 우는소리를 하면서 속으로는 엄청난 세금을 들여 건물 짓기에 나서고 있는 셈이다.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2년도 중앙관서별 공용재산 취득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중앙관서중 27개 기관이 행정용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 개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모두 9,059억원(총 109개 사업)에 이르렀다.
소요 예산이 큰 주요 관서를 보면 ▦경찰청 1,902억원(22개 사업) ▦법무부 1,187억원(23개 사업) ▦대법원 971억원(13개 사업) ▦행정안전부 985억원(6개 사업) ▦국회 829억원(2개 사업) ▦국세청 524억원(2개 사업) 등이다.
이 중 국회는 다른 관서들과 달리 지방사무소 등이 필요없는 단독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제 2 의원회관 증축 등 2개 사업에 따른 막대한 예산을 소모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청은 경기지방경찰청 제 2청사 신축, 법무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별관 신축, 대법원은 여주지원 청사 신축 등을 주요 사업으로 꼽았다. 국세청 역시 서부산세무서 청사를 신축한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사법기관들은 전국적으로 파출소ㆍ교도소 등을 개축하거나 증축하는 수요가 많다 보니 상대적으로 예산을 많이 배정 받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기본적으로 해당 관서 건물의 상주 인원이 정원을 150% 이상 초과해 비좁거나 건축된 지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을 고치는 데 우선적으로 예산을 줬다"고 덧붙였다.
재정부는 앞으로도 매년 중앙관서들의 건물 신ㆍ증축 및 개축 예산 수요가 최소한 올해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고 관련 지출 효율화에 힘쓸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관련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분리해 별도로 신설한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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