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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도 파업기간 무노동 무임금"
입력2011-03-01 22:23:58
수정
2011.03.01 22:23:58
노조 전임자라도 파업기간 중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파업기간 단체협약에 명시된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기소된 회사 대표 김모(5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단체협약은 노조 전임자가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 조합원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는 범위에서 급여를 지급받게 한 것”이라며 “일반 조합원들이 ‘무노동 무임금’원칙에 따라 파업기간 중 임금을 못 받을 땐 노조 전임자도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8년 노조가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노조 지회장과 사무장에게 한 달치 월급을 지급하지 않아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의무를 정한 단체협약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했으나 2심은 일반 조합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는데 노조 간부인 전임자들만 받는 것은 단체협약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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