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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공사직원, 구조조정계획철회 가처분신청

서울지하철공사 삼성역 직원 정모씨는 9일 서울시가 대대적인 인력감축을 포함한 지하철공사의 구조조정을 위해 삼성경제연구소에 의뢰한연구용역이 부당하다며 '구조조정계획 연구용역 철회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정씨는 신청서에서 "시측이 지난 9월초 의뢰한 구조조정안은 올 하반기 대대적인 인원감축과 기구축소,기존사업의 민간이양등을 시행한다는 계획으로 이는 지하철공사 1만1천여 직원및 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근로조건을 저하시킴과 동시에 근로기준법에도 위반되는 내용인 만큼 즉시 연구용역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서울시시측이 지난 3월 부터 시정연구원등의 의견을 받아 지하철공사 구조조정 기초안을 마련,올해말 부터 대폭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키로 하고 삼성측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자 지하철공사 노사간 단체협약을 침해한 것이라며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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