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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작년 올리픽대교 헬기추락 서울시상대 손배소
입력2002-03-13 00:00:00
수정
2002.03.13 00:00:00
지난해 올림픽대교 군용헬기 추락사건과 관련, 국방부는 13일 "서울시의 관리소홀로 사고가 났다"며 시를 상대로 22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국방부는 소장에서 "올림픽대교 조형물 설치 작업은 작업 성질상 고도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데도 전체 작업을 지휘ㆍ감독하는 서울시가 안전 작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조형물의 운반ㆍ설치 등 작업관련 구체적 사항은 군이 맡아서 했기 때문에 시는 책임이 없다"며 "희생자 유족에게는 이미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5월 시의 요청으로 대형헬기를 동원, 서울 송파구 올림픽대교 주탑 상단에 횃불모양의 대형 조형물을 설치하던 중 헬기가 추락해 승무원 3명이 전원 숨지고 헬기가 완파되는 피해를 입자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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