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로이트 매매차익 반환소 승소, 상한가

로이트(43220)가 22일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으로 상한가에 올랐다. 이날 종가는 525원. 회사측은 전일 최가열 전 대표이사를 피고로 지난 3월 서울지법에 제기한 20억원 가량의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파산을 맞아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최씨가 실제 20억원을 회사측에 반환할 수 있을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회사측은 “최씨가 마감시한인 9월3일까지 항소심 청구를 포기하면 가압류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 98년 7월31일부터 지난해 12월5일까지 로이트(당시 텔넷아이티)의 대표이사로 일하면서 2001년 7월부터 지난해 1월 중 회사주식 매매로 20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이상훈기자 shlee@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