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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선적전 검사 시정을”
입력1996-10-31 00:00:00
수정
1996.10.31 00:00:00
◎기간 길고 절차 복잡 수출무산 속출대한상의는 30일 선적전검사(PSI)를 받고있는 대개도국 수출업체들이 검사기간이 길고, 검사절차가 불합리해 수출에 애로를 겪고있다며 이의 시정을 요구했다.
PSI제도는 후발개도국의 기업및 정부기관이 세관업무능력 부족등을 이유로 수출국의 전문검사기관에 위탁, 수출상품의 수량과 품질등이 수입허가내역과 일치하는 지 확인하는 제도다.
상의는 국내수출업체들이 개도국에 상품을 수출하기위해 이 제도에 의해 검사증을 발급, 수출하고 있는데 검사신청에서 검사증발급까지 기간이 길어 수출기회가 무산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팩스등의 신청이 불가, 직접 검사기관을 방문해 검사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과다한 서류제출을 요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용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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