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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공시지가 11%나 올랐다

지난해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11.14%나 급등하며 사상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가 과세기준이 되는 양도소득세ㆍ상속세ㆍ취득세ㆍ등록세 등의 세금부담도 가중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26일 지난 1월1일을 기준으로 전국 50만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한 결과 평균 11.14%가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시지가제도가 도입된 89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20.85%로 가장 높았고 경기 13.73%, 인천 8.83%로 수도권이 급등세를 보였다. 또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충남은 2.53%, 대전광역시는 2.27%의 상승률을 보였고 충북은 0.30% 하락했다. 이처럼 상승률이 평균치보다 낮은 것은 공시지가가 올 1월1일 기준으로 평가된 것으로 대통령선거 후인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급등한 지가상승이 반영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상승률 상위 지역을 보면 서울 송파구가 37.79%로 가장 높았고 서울 강남구 34.54%, 안산시 단원구 33.60%, 안산시 상록구 33.01%, 서울 서초구 32.67%, 고양 일산구 29.91% 순이다. 용도별로는 그린벨트 해제 및 집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녹지지역(14.39%)과 주거지역(13.29%)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으며 지목별로는 주거용 대지(12.09%)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 명동2가 33의2 우리은행 명동지점(평당 1억1,900만원)으로 89년 이후 15년째 1위를 차지했다. 반면 가장 싼 곳은 경남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346번지 임야로 지난해와 같은 평당 198원으로 조사됐다. 주거용지 중 가장 비싼 곳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670 주공아파트 대지로 평당 1,188만원이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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