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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택배·화물차 낮시간 서울도심 주차 허용

1.5톤 이하 택배ㆍ소형 화물차의 서울 도심주차가 낮시간대에 한해 허용된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는 12월1일부터 낮시간대에 택배 및 소형 화물차의 도심 주차를 허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부분 서민인 택배 및 소형 화물차 운전자들이 물류배송 과정에서 주차위반으로 자주 단속돼 경제적 손실을 많이 보고 있다는 민원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차량은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한 오전10시부터 오후5시까지 15분간 허용구간에 주차를 할 수 있다. 허용되는 주차구간은 서울시 중구 소월길, 종로구 주시경길, 송파구 석촌호수길, 강남구 역삼로 등 시내 1,874곳이다. 경찰은 편도 2차로와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우선적으로 허용제를 실시하고 편도 3차로 이상의 간선도로는 추후 선정해 단계적으로 허용 구간을 늘릴 예정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편도 1차로와 차도 폭이 6m 미만인 도로ㆍ터널 등 주ㆍ정차 금지구역 등은 주차 허용구간에서 제외된다”며 “허용구간은 서울경찰청(http://www.smpa.go.kr)이나 서울경찰청 종합교통정보센터(http://www.spatic.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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