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영국 항소 법원은 삼성전자의 디자인 비 침해 확인 소송의 1심에 불복해 애플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영국 1심 법원은 지난 7월 "삼성전자의 갤럭시 탭 10.1, 8.9, 7.7 등의 제품이 아이패드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애플은 삼성전자 제품이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애플은 광고 시기를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예해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집행이 보류됐다.
하지만 이날 애플의 항소가 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애플은 일주일 내에 영국의 주요 신문과 잡지에 해당 내용을 광고해야 하며 영국 공식 홈페이지에도 1개월 동안 같은 내용을 공지해야 한다. 자사 홈페이지에 경쟁사와 벌인 소송의 패소 결과를 공지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전세계 9개국에서 30여건의 특허 소송을 진행 중인 애플로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판결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과 관련, "삼성전자는 타사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해왔지만 일반적인 디자인 속성을 가지고 무리한 주장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며 "당사의 이 같은 주장을 재확인해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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