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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제철 외국인 한도 철폐 내년이후 가능할듯
입력1998-10-01 17:48:00
수정
2002.10.21 21:52:01
포항제철의 외국인투자한도(발행주식수의 30%)가 정부지분의 해외매각이 완료되는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철폐될 전망이다.
1일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정부지분을 매각하면서 제값을 받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정부관계자들사이에 형성돼 있다』면서『지분의 완전 매각이 이뤄지기 전에는 포철, 한전 등 공공적법인의 외국인투자한도를 현행 30%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외국인의 한도를 조기철폐하게 되면 DR프리미엄이 없어지는데다 정부지분을 국내 시장에 내놓을 수 밖에 없어 증시물량부담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 관계자도『현행 증권거래법에는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의 지분율이 15%를 밑돌경우 공공적법인의 외국인투자한도가 자동적으로 철폐되는 맹점이 있다』면서『관련 규정을 고쳐 공공적법인의 성격을 유지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포철민영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정부지분 9.14%중 3.14%와 산업은행 지분 23.57%를 해외DR형태로 내년상반기까지 매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분매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자원부는 지난달 24일 예정돼 있던 DR매각 주간사 선정을 연기한후 적절한 매각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주간사 선정을 신청한 대우증권의 국제부관계자는『빠르면, 이달초에 주간사 선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올해안에 전체매각예정분 26.71%중 일부인 3%~10%의 정부 지분이 부분 매각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소요기간은 4주~10주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이에따라 정부가 지분전량을 DR형태로 완전매각하는 것은 내년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강용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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