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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EB등 취득땐 신고해야

외국인 EB등 취득땐 신고해야규제개혁委 투자촉진법 개정 정부는 내년부터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환사채(EB), 신주인수권증서(BW), 주식예탁증서(DR)에 대해 전환권을 행사하거나 교환청구로 주식 등을 취득할 경우 투자신고를 하도록 했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증을 불법 체류·불법 취업 등 부당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등록증에 신고된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사용할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산림법 개정안 등에 대한 규제심사를 완료,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한 뒤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앞으로 산불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산불진화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묻기로 했다. 또 올 하반기부터 시·군 또는 지방산림관리청 국유림관리소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서는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 국유림관리소장이 산불진화 작업을 지휘·감독하도록 명문화했다. 국·공·사유림에 걸쳐 산불이 발생한 경우는 시장·군수가, 대형 산불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각각 지휘·감독 책임을 지도록 했다. 고광본기자KBGO@SED.CO.KR 입력시간 2000/08/28 19:32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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