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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 수입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합헌"

헌법재판소 결정

먹는샘물 수입업자에게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15일 ‘에비앙’ 등 프랑스 먹는샘물 수입업체인 P사가 “단순히 먹는샘물을 수입, 판매할 뿐인데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먹는물관리법 제28조 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수돗물과 대체ㆍ경쟁관계에 있는 수입 먹는샘물의 소비가 증가하면 그만큼 수돗물 소비는 위축돼 수돗물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며 “부담금을 부과해 수입 먹는샘물의 소비를 간접적으로 억제, 궁극적으로 수돗물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P사는 재작년 8,000만여원의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받자 법원에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낸 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정부는 먹는샘물 제조업체와 수입업체에 평균 판매가액의 7.5%에 해당하는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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