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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꺾기' 규제 대상에 저신용 개인대출도 포함

은행이 저신용 개인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대출액의 1%를 초과하는 상품을 가입하도록 하면 구속성 행위, 이른바 ‘꺾기’의 규제 대상이 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은행이 대출을 대가로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의 규제기준을 담은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이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저신용 개인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대출액의 1%를 초과하는 상품에 가입하도록 하면 규제대상의 포함된다. 그동안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꺾기의 판단 기준을 저신용 개인으로 확대한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신용 개인에 대한 꺾기의 규제기준이 이번에 마련됐다”며 “꺾기로 판단되면 기존 중소기업대출과 마찬가지로 해당 은행에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은행이 약관이나 거래조건을 변경할 때 홈페이지에 변경일과 변경 전후 내용 비교, 기존 가입고객 적용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토록 했다. 아울러 은행의 상품내용을 설명하는 자료의 양식을 표준화한 표준 상품설명서 양식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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