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2월 6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통계청 기관운영감사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8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통계청 조사지침은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의 경우 '서비스업 총조사' 및 '도소매업 조사'에서 파악된 소매업태별 판매액 비중에 따라 조사품목 수와 조사대상처를 선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통계청은 지난 2010년 조사대상처를 재조정하면서 각 개별품목별로 판매액 비중에 따라 조사대상처 비율을 달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58개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품목의 판매처 비중을 일괄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슈퍼마켓의 조사처 비중이 실제 소매업태별 판매액 비중(20.4%)보다 13.1%포인트 높은 33.5%로 책정됐고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은 판매액 비중(38.2%, 33.8%)보다 각각 0.7%포인트와 12.4%포인트 낮은 37.5%와 21.4%로 정해졌다. 그 결과 오이와 배추 등 각 개별 품목별로 판매처 비중이 달라 소비자물가에는 이런 점이 반영될 가능성이 큰 데도 통계청은 판매처 비중을 일괄 적용해 실제 물가와 지표상 물가상승률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소지를 자초했다.
특히 개별품목별로는 백화점에서는 '맛김'을 비롯해 10개 품목이 조사 대상에서 빠졌고 소매업종에서는 50개 품목이 조사되지 않았다. '소금' 등 146개 품목은 과소 조사되고 '김치' 등 134개 품목은 과다 조사되는 등 소매업태 유형에 편중돼 조사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방식을 살펴본 결과 슈퍼마켓에서의 가격은 과다 조사되고 전통시장의 가격은 과소 조사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인구주택 총조사도 부실조사 우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때 지방자치단체 조사요원 11만1,000명 중 4,400명은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데도 조사요원으로 채용했다. 이는 통계청이 조사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사람을 조사요원으로 채용하지 말도록 별도 지침을 내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이 다른 직업이 있었던 만큼 조사업무에 전념하지 못해 부실조사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조사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채용대기자가 채용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밖에 통계청은 각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회조사' 조사 항목을 표준화하지 않은 채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질문 항목을 정하도록 방치했다. 또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소의 이력관리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지만 통계청에서는 이를 활용하지 않고 별도 '가축동향조사'를 분기마다 실시하고 있어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감사원은 또한 2011 경제총조사 지능형 문자인식(ICR) 자료입력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면서 장비 임대비 등 1억5,000만원을 과다 계상해 손실을 입힌 통계청 실무자 A씨와 B과장에 대해 징계하도록 통보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