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야 특검법 개정안 절충 진통
입력2003-04-11 00:00:00
수정
2003.04.11 00:00:00
남문현 기자
여야는 11일 국회에서 총무 및 국회 법사위 간사 연석회담을 열어 대북송금 특검법 개정협상을 벌였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14일 다시 협상을 갖기로 했다.
여야는 회담에서 수사대상 축소와 수사기간 단축,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처벌조항 명문화 여부, 법안 명칭 등 특검법 공포직전 여야 사무총장간 협의 사항 4개항을 중심으로 논의했으나 논란만 벌임에 따라 특검법 개정안 협상에 진통이 예상된다.
회담에서 민주당측은 수사대상을 국내자금 조성 부분으로 한정하고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단축하며, 특검의 수사기밀 유출시 처벌조항을 포함시키고 법안 명칭에서 `남북정상회담` 부분을 삭제, `현대그룹 대북송금 사건`으로 하자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측은 북한측 계좌와 인사에 대해서도 수사하되 비공개하거나 익명처리할 것을 주장하고, 수사기간 단축과 처벌조항 삽입은 특검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특검법 명칭변경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균환 총무는 “노무현 대통령이 특검법 공포 방침을 발표하면서 여야간 (개정방향에 대해) 합의됐다고 밝혔으나 오늘 야당의 입장은 합의된 바 없다는 것”이라며 “당초 협상했던 양당 총장간 협상을 해야 한다”고 협상창구를 바꿀 것을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규택 총무는 “민주당이 법사위 간사 협상에서 북한 인사 및 계좌에 대해선 비공개하거나 익명처리키로 합의하고 입장을 다시 번복한 것은 협상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특검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특검 도입 취지에 위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남문현기자 moonhn@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