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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용 합성고무 담합" 금호석유화학등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0년부터 3년간 타이어 제조사에 합성고무를 판매하면서 답합으로 가격을 인상한 금호석유화학과 씨텍에 각각 50억8000만원, 6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두 회사는 2000년 상반기 등 2003년까지 모두 네번, 타이어 원료로 쓰이는 합성고무 ‘스티렌 부타디엔 러버’와 ‘부타디엔 러버’ 가격 인상을 담합했다. 타이어용 합성고무는 금호석유화학이 국내 수요의 약 70%, 씨텍이 22%를 점유하고 있으며 수요자는 한국타이어ㆍ금호타이어ㆍ넥센 등 타이어 제조사 세 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과 씨텍은 가격을 올릴 때마다 영업실무자들이 모여 목표 인상가를 합의했다. 여기서 얘기된 가격을 타어이사에 통보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시 정보를 교환, 처음 통보한 것보다 인상가를 조금 낮춰 다시 제시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에 판 고무 가격을 금호석유화학은 3년간 18% , 씨텍은 16%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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