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진도물산 등 9개사 제재/자사주 취득·허용 제한

진도물산 등 9개 상장기업이 자사주의 취득 또는 처분에 대한 공시를 제대로 이행치 않아 올 1·4분기중 증권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22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진도물산은 지난해 10월17일 자사주 10만주를 10월21일부터 지난 1월20일 사이에 처분하겠다고 신고했으나 이 기간중 2만3천4백주만을 처분했으며 매도주문 수량도 2만5천주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증감원은 지난 2월19일자로 진도물산에 대해 자사주의 취득과 처분을 각각 12개월과 15개월간 제한하는 한편 회사에 대해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증감원은 또 96년 10월부터 지난 2월 사이에 취득하기로 했던 자사주를 일부 취득하지 못한 한진해운, 한일리스, 조광피혁, 호텔신라, 엘렉스컴퓨터 등 5개사에 대해서 3개월간 자사주 취득을 제한했다. 이와 함께 미원상사, 한신기계, 성안 등 신고대로 자사주를 매각하지 못한 3개사에 대해서도 3개월간 자사주 처분을 제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