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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불법 색조화장품 7월부터 판매 집중 단속
입력2011-03-17 14:46:32
수정
2011.03.17 14:46:3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만화 캐릭터나 도안을 용기와 포장에 표시해 어린이용으로 오인할 수 있는 립스틱, 아이라이너 등의 색조화장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 행위를 오는 7월부터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현재 관련법상 어린이용 화장품은 샴푸, 린스, 로션, 크림, 목욕용 제품 등 5개 제품류로 만 제한돼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어린이는 성인보다 피부가 얇고 흡수율이 높아 색조화장품을 사용하면 가려움, 발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최근 외모지상주의에 따른 소위 '얼짱 신드롬'에 편승해 어린이를 상대로 립스틱, 매니큐어 등을 판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어린이용 색조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 판매한 자는 2개월간 판매정지 처분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들이 색조화장품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판매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것으로 본격 점검에 앞서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협회 등을 통해 계도기간을 갖게 된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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